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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 가능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들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 벌금이란 단어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9만 불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국세청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불 2017년에 3만 불, 2018년에 1만불이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시켰고 해당 세금도 완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벌금도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3-11-14

[택스 클리닉] 세금 관련 과징금의 경감과 면제

Q: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A: 벌금이란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9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IRS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 2018년에 1만 달러가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했고 해당 세금도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된 후에 어떤 조치를 신속히 제대로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과징금 경감과 경감과 면제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2-04-24

뉴욕주 별장 때문에 세금 폭탄 논란…주 법원, 커네티컷 거주 부부에게 106만 불 부과 인정

뉴욕주 법원이 주 내에 별장을 소유한 타주 거주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롱아일랜드에 여름 별장을 소유한 커네티컷 거주 부부에게 체납 소득세를 포함한 106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한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수천 명의 타주 거주, 회사 중역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바커 부부는 1997년 26만달러에 문제의 별장을 구입했다. 바커 부부는 "1년에 며칠밖에 머물지 않는 여름 별장으로 영구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항소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주는 타주 거주자가 뉴욕에 머무는 시일이 1년에 183일을 넘기면 주 내에서 올린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 외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용 별장을 가진 타주 주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하지만 법원은 "전력과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일년 내내 거주가 가능한 만큼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고 있다. 영구 주거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은 데다 판결 내용이 유지될 경우 뉴욕주 관광과 부동산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금 컨설턴트 로버트 윌렌스는 "많은 타주 거주자들이 뉴욕에서의 별장 구입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숙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1

부동산 관련 고지서 무시했다가…세금폭탄 속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집 명의가 변경된 한인 피해 사례〈본지 4월21일자 A-3면> 보도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고지서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고지서를 무시했다가 집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자칫 세금 폭탄까지 맞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모씨도 카운티에서 보내온 편지 한장를 놓치는 바람에 낭패를 본 경우다. 한씨는 지난 2007년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식당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200만달러에 매입했다. 2005년 당시 250만달러를 호가했던 건물을 50만달러 싸게 샀던 터라 이문을 낸 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물에서 남긴 이득은 내지 않아도 될 재산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간 건물의 재산세 과태 기준이 전소유주의 매입가격인 250만달러로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최근들어서야 알게된 것. 차액 5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7000달러씩 추가로 지불해온 셈이다. 최모씨도 한씨와 비슷한 경우다. 15년전 40만달러에 구입한 LA지역 주택을 아들 명의로 바꾼 뒤 명의 변경 고지서를 받았지만 눈여겨 보지 않았다가 최근 2만2400달러의 재산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인 회계사들은 "고지서만 꼼꼼히 살펴봐도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데도 앉아서 당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제대로 모른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구현 기자

2009-04-23

'앗, 내 집이…' 주인 모르게 타인 명의로 바꿔져

변모(여.63)씨는 얼마전 '눈 뜨고 집을 빼앗기는' 사기를 당했다. 24년째 살고 있는 LA한인타운 내 본인 집 명의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 이름으로 뒤바뀌는 피해를 당했던 것. 변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4일 LA카운티 등기국이 발송한 명의 이전 통지서를 받아본 뒤다. 지난달 3월7일자로 변씨가 1가와 세라노 인근 주택을 심모씨에게 23만6000달러에 팔았다는 내용이었다. 통지서에는 공증인 이름은 물론 명의 이전을 맡았던 타이틀 회사명까지 버젓이 적혀있었다.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변씨는 시가 6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폭탄세일'을 한 셈이었다. 매입자 심씨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집을 내놓은 적 조차 없던 변씨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변씨는 "서류에 적힌 사인과 지장이 내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서에 3베드룸인 방 갯수도 2베드룸으로 적히는 등 주택 정보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6일 올림픽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신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변씨 사례가 타이틀 회사측이 벌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름 뿐인 타이틀 회사를 차려놓고 공증인과 짜거나 공증인의 이름을 도용해 매매 계약서를 꾸민 뒤 은행에 주택 융자금을 신청 이를 빼돌리려는 목적이라는 것. 융자 허가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변씨의 주택 매매가를 상대적으로 낮은 23만달러로 설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변씨가 갚아야 할 은행 융자금이 5만달러에 불과했던 점이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명의를 바꾼 주택에 빚이 적을 수록 범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변씨 사례에서도 사기범들은 신규 융자금 23만달러중 변씨의 모기지 은행에 5만달러만 주고 나머지 18만달러를 빼돌린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등기국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별로 까다롭지 않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주택 소유주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구현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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